먹는 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관리법규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22호, 2013.10.30 일부 개정]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수기 설치ㆍ변경설치 시 신고서 제출
- 신고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 생수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자(사용자)
- 신고내용: 설치장소, 설치대수
- 신고방법: 시ㆍ군ㆍ구청에 사용자(업주)가 직접 신고
우선 현재 단수상태가 아니라면 정수기와 수도의 연결 부위에 있는 원수공급 밸브의 잠금장치가 잠겨져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수기 연결선과 나란한 방향이 아니고 세워져 있다면 잠금 상태이므로 정수기로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밸브를 열어주시고 약 2시간 정도 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